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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 서천여성새로일하기센터 새일여성인턴사업 대상자 모집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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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웹마스터 조회 1,038회 작성일 2023-01-04 13:57:01 댓글 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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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천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는 경력단절여성에게 기업 인턴근무 경험을 통해 자신감과 현장 적응력을 높이고 

취업 후 직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새일여성인턴사업 대상자를 모집 공고 합니다.


1. 사업명 : 서천여성새로일하기센터 새일여성인턴사업


2. 지원대상 : 


①인턴대상자 : 서천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 구직 등록(필수)한 미취업 여성으로 서천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해 취업에 성공한 자/

취약계층 여성을 우선연계 / 직접 일자리 사업간 중복 참여 제한


②인턴연계기업 : 서천군내에 있는 4대보험 가입 기업체 /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1,000인 미만 기업체



※ 제외대상 기업

-소비향락업체, 근로자 파견업체 및 근로자 공급업체

-3개월 미만의 계절적, 일시적 농수산물 가공업체

-배우자, 4촌이내의 혈족, 인척관계에 있는 자가 경영하는 사업장

-숙박, 음식업종 사업체(다만 호텔업, 휴양콘도 사업체는 가능)

-인턴지원 약정 체결일 3개월 이전 정리해고 등 인위적 감원 사실이 있는 기업

-인턴종료 후 1년 이내 인위적 감원을 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

-다단계 판매업체 및 외근 영업직 채용 기업

-새일여성인턴사업의 정부 지원금을 부당하게 신청하거나 수급하여 반환 또는 지급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

-노사 분규 중인 사업장, 상습 임금 체불 사업장 등 인턴 근무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어려운 사업장

-기타 새일여성인턴 사업의 사업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기업



3. 사업기간 : 2023년 1월 ~ 예산 소진시까지 (선착순 접수 마감)


4. 지원자수 : 20 명


5. 지원금 지급기준 : 1인 총액 380만원 한도(기업 320만원, 인턴근무자 60만원)

-인턴지원금 : 인턴 연계기업에게 인턴기간 3개월동안 매월 80만원씩 지급

-새일고용장려금 : 인턴 3개월 종료후 상용직 또는 정규직 전환일로부터 6개월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기업에 80만원 1회 지급

-근속장려금 : 인턴개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으로 인턴 3개월 종료후 상용직 또는 정규직 전환일로부터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

60만원 1회 지급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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