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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구분
기업환경 개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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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목적
여성이 일하기 좋은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시설개선 지원
참여 기업들의 여성친화일자리 창출 및 취업 활성화 토대 마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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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대상
상시근로자수 5인~300인 미만으로서 최근 1년 간 새일센터를 통한 취업자 2인 이상인 기업
새일센터를 통해 창업한 기업(창업후 1년 이내)
가족친화인증 중소기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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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기간
2월 ~ 9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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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내용
화장실(샤워실), 휴게실(탈의실), 수유실, 임시 놀이방 등 시설 환경 개선, 새일센터를 통해 창업한 기업의 초기 세팅을 위한 물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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추진방법
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
총 사업비의 70%까지 지원(최대 5백만원 한도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