새일여성인턴이란?
장기간 직장으로부터 이탈된 경력단절여성이 기업 인턴근무 경험을 통해 자신감과 현장적응력을 높이고 취업 후 직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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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턴대상
새일센터에 구직 등록한 미취업 여성/결혼이민여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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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턴기간
3개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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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계기업
4대보험에 가입 기업체(사업장)
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~1,000인 미만 기업(1~5인 미만 제한기업 등 상세요건은 새일센터 상담 필요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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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무조건
전일제 원칙
근무시간 : 주 35시간 이상(결혼이민여성 주 30시간 이상)
온라인 신청 접수 완료 후 기업별 선발절차 진행 및 참여 확정 예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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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기준
1인 총액 380만원 (기업 320만원, 인턴 60만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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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금 지급방식
기업(인턴지원금) : 인턴 기간(3개월)동안 기업에 매월 80만원 지급
기업(새일고용장려금) : 상용/정규직 6개월 고용유지시 80만원 지급
인턴(근속장려금) : 인턴 종료 후 상용/정규직 전환 6개월 경과 후 지급(1회, 60만원)
새일여성인턴
인턴대상 | 새일센터에 구직 등록한 미취업 여성/결혼이민여성 |
인턴기간 | 3개월 |
연계기업 | - 4대보험에 가입 기업체(사업장) -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~1,000인 미만 기업(1~5인 미만 제한기업 등 상세요건은 새일센터 상담 필요) |
근무조건 | - 전일제 원칙 - 근무시간 : 주 35시간 이상(결혼이민여성 주 30시간 이상) - 온라인 신청 접수 완료 후 기업별 선발절차 진행 및 참여 확정 예정 |
지원기준 | 1인 총액 380만원 (기업 320만원, 인턴 60만원) |
지원금 지급방식 | - 기업(인턴지원금) : 인턴 연계 기업에 인턴 기간(3개월)동안 매월 80만원 지급. - 기업(새일고용장려금) : 인턴 종료 후 상용/정규직 전환일로부터 6개월 고용 유지시 80만원 지급 - 인턴(근속장려금) : 인턴 종료 후 상용직 또는 정규직 전환 6개월 경과 후 지급(1회, 60만원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