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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2025년 서천여성새로일하기센터 새일여성인턴사업 대상자 모집

페이지 정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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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웹마스터 조회 314회 작성일 2025-01-20 15:26:22 댓글 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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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천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는 경력단절여성에게 기업 인턴근무 경험을 통해 자신감과 현장 적응력을 높이고,

취업 후 직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새일여성인턴사업 대상자를 모집 공고 합니다.


1. 사  업  명 : 서천여성새로일하기센터 새일여성인턴사업


2. 지원 대상 

  ① 인턴대상자 : 서천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 구직 등록(필수)한 미취업 여성으로 서천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해 취업에 성공한 자 / 취약계층 여성을 우선연계 /   직접 일자리 사업간 중복 참여 제한


  ② 인턴연계기업 : 서천군내에 있는 4대보험 가입 기업체 /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1,000인 미만 기업체



※ 제외대상 기업

- 소비향락업체, 근로자 파견업체 및 근로자 공급업체

- 3개월 미만의 계절적, 일시적 농수산물 가공업체

- 배우자, 4촌이내의 혈족, 인척관계에 있는 자가 경영하는 사업장

- 숙박, 음식업종 사업체(다만 호텔업, 휴양콘도 사업체는 가능)

- 인턴지원 약정 체결일 3개월 이전 정리해고 등 인위적 감원 사실이 있는 기업

- 인턴종료 후 1년 이내 인위적 감원을 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

다단계 판매업체 및 외근 영업직 채용 기업

- 새일여성인턴사업의 정부 지원금을 부당하게 신청하거나 수급하여 반환 또는 지급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

- 노사 분규 중인 사업장, 상습 임금 체불 사업장 등 인턴 근무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어려운 사업장

- 기타 새일여성인턴 사업의 사업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기업



3. 사업 기간 : 2025년 1월 ~ 예산 소진시까지 (선착순 접수 마감)


4. 지원자 수 : 24명


5. 지원금 지급기준 : 1인 총액 460만원 한도(기업 400만원, 인턴근무자 60만원)

 

구분

인턴채용지원금

고용유지장려금

 

고용유지장려금

근무기간

1개월

2개월

3개월

정규채용 후

6개월

고용유지시

정규채용 후

12개월 고용유지시

지원금

기업

80만원

80만원

80만원

80만원

 

80만원

개인

 

 

 

60만원

 

 


6.  문의 접수 : 내선번호 041-953-8431 / FAX 041-953-843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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